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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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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이른바 "전체금액 조정방법"이 있고, 주요 건설자재 등 일부 특정품목의 가격변동만을 반영하는 "개별품목 조정방법"이 있다. 전자는 일정기간에 걸친 통상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보편적 조정방법인 반면, 후자는 유가인상등과 같이 급격한 인플레로 자재가등이 폭등하는 경우 해당하는 자재등에 한해 등락을 반영하는 다소 예외적인 조정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자의 방법(총공사금액 및 전체 구성비목 대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부응하기위해 재경부에서는 회계통첩(회계 41301-17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회계통첩" '98.1.23)을 통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수한 품목에 대해 월별계약, 사급자재의 관급대체등 예외적인 개별품목 대상의 조정방법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 계약서에 게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지수조정)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동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다.

종전에는 계약체결시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조정방법을 결정하게 하였으나, 현행법에 의하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조정의 방법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단, 최초 결정한 조정방법을 계약의 이행중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종전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한 공사에 한하여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턴키베이스의 경우에는 원칙상 품목조정만 가능)할 수 있었으며, 예정가격 100억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토록 강제하였고, 1999.9.9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선택은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5.9.8 개정된 현행법령하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으로 조정될 것이다.